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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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면책이 기각되었을 때의 대응책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결정이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법정 기간 내 구제 절차를 제기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항고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의 재심사를 받는 것'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면책불허가·기각결정과 같이 별도로 공고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송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고를 전제로 한 14일 기간은 면책허가결정 등 공고 대상 재판에 한해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1심 법원이 지적한 면책 불허가 사유(서류 누락, 낭비·사행행위 소명 부족 등)를 정밀하게 보완하고 소명 자료를 보강하여 즉시항고를 진행하면, 항고심은 1심 결정 당시가 아닌 항고심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하므로 1심에서 미비했던 자료를 보충해 면책 승인 결정을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즉시항고 기간을 이미 도과했거나 항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남아있지 않다면 파산·면책을 재신청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여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대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