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정 기간 유예받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실직, 질병, 사고, 출산 등 정당한 사유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유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채무자의 불가피한 소득 상실 또는 일시적 소득 감소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소명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는 것'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법원이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610조), 퇴직증명서, 진단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첨부하여 '변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회생위원 검토 후)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월 납부금을 감액 조율하여 폐지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가능 기간은 법에 정해진 고정 상한(예: '6개월~1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과 사안별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변제기간 자체가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제611조 제5항) 안에서 유예·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유예를 받더라도 남은 변제기간 내에 소멸되지 않은 변제의무는 다시 이행해야 하므로, 소득 회복 시점을 함께 소명하여 현실적인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