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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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 빚으로 회생 신청 시?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대한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회생·법인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본인의 보증채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428조), 대표자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절차가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인 연대보증 채무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탕감되는 비율은 일률적인 상한(예: 90%)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므로, 실제 감면 비율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인 정리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병행해 개인 자산과 생계를 지켜내시는 방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