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법률상 신분 제약과 자격 제한은 법원의 최종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자동으로 전부 해제(당연복권)됩니다.
복권 효력은 '면책 결정 확정과 동시에 파산자로서의 신분적·법적 제약이 전부 소멸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복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면책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연복권되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이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자격 제한이 일시에 해소되고 정상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의 파산 관련 공공정보(면책 이력)는 복권과 별개의 문제로, 면책 확정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록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그 기간 동안은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2025년 7월 규약 개정으로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가 가능해졌으나, 변제 절차가 없는 개인파산·면책에는 이 조기삭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 5년의 보존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