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는 소액 영업소득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일반 회생절차보다 비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법적 회생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현행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포함)' 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라면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신청이 가능하며(단, 급여소득자는 제외), 채권 산정 시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간이조사위원 선임으로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회생채권자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의결권 총액 2/3 동의 외에 '1/2 초과 동의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도 가결 가능)되어,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