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전체 소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 계산공식은 '[월 평균 총소득 - 보건복지부 기준 법정 최저생계비(60%) - 제세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영업소득자의 경우) 필수 영업비용]'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급여 통장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사업 장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도표로 산출해 제출합니다. 이 산식으로 구해진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에서 60개월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