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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빚도 탕감받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대출로 주식이나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역시 회생 탕감의 대상입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주식 및 코인 등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 자체를 예전처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대비 탕감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으며, 도박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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