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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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중병이나 사고로 변제가 불가능할 때 받는 '특별면책'이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던 중 채무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비자발적 실직, 중증 질환, 사고 등)로 변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잔여 변제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임의적 면책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승인 요건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비자발적 실직, 질병·부상 등이 대표적이며, 도박·사치성 지출 등 본인 귀책 사유는 제외됩니다)
2.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청산가치 보장 요건)
3.변제계획 변경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기간 연장이나 변제율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면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우선입니다)
특별면책은 정해진 변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불의의 사고나 객관적인 질병 진단서, 소득 상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회생위원이 1개월 이내에 3요건 및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고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한 제약은,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확정을 저지하는 동안 특별면책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면책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아니라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처리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의 기회를 남겨둡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제625조 제2항)에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으므로, 채무 전액이 예외 없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