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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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미납 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유와 시점에 따라 4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해 절차를 복원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은 변제계획 변경신청, 즉시항고, 특별면책 신청, 개인파산 절차로의 전환입니다.
실직이나 매출 감소로 월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감액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변제금 전액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회생절차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은 별도로 송달하지 않고 법원 사이트 공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 사실을 모르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납금 마련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항고 대신 개인회생을 새로 재신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병 등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더 이상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면책은 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②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 진행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임의적으로 허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폐지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