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빚이 2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부채 총액이 1~2천만 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 채무 금액의 법적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 총액의 상한만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채무 액수 규모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령, 장기 질병, 장애 등으로 수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소액 채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불능 요건이 인정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채무일수록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채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에 지급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무소득, 고령, 질병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