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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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채무자가 거래처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거래처 대표나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경우, 해당 채권자는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목록 보정을 요구하거나 비면책채권을 주장하며 별도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핵심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몰라서 실수로 빠뜨렸든 알고서도 일부러 뺐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악의'의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이 되므로, 회생과 파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응 방법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1.변제계획 인가 전: 누락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채권자 추가·목록 보정을 신청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변제계획 인가 후: 목록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목록에 사후 추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이나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 제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향후 변제계획을 5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면책 이후에도 전액을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자체에 사후 추가하는 방법은 없어 개별 변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며, 채무자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