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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에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총 채무액이 총 재산 가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이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지급불능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의 연령, 직업·경력, 자격·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합니다.
2.이 장래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3.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반대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 또는 중증 질환·고령 등으로 향후 소득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로 판정되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