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체납액은 법상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세금, 공과금, 벌금, 과료, 형사 합의금, 양육비 등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세금 체납액은 고스란히 남게 되므로, 세금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세금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