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이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의 가치가 커서 3년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 합계액이 재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 기간을 4~5년으로 늘려서 납부 총액을 재산가치보다 높게 맞춰야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원금의 탕감 비율이 낮거나 최근 발생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특수한 경우에도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5년 변제계획안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