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채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가 계속해서 독촉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채무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전화나 방문으로 독촉할 경우, 법원에서 발급받은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면책된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및 채무추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 조치하실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