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집기류에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 평균 수일 내에 중지명령 결정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 결정문을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해당 법원 집행관실에 직접 제출하면 경매 진행 절차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중지되어 있던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최종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