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최근 1~2년 이내의 대출금 사용처 소명'과 '재산 가치(청산가치) 평가'를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는 법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은 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계좌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지인 계좌로 이금된 내역, 주식·코인·도박 관련 손실금에 대해 명확한 소명 자료 및 사용처 설명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편입니다.
또한 관할 지역 내 부동산 시세 및 차량 시세 반영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청 초기부터 울산지방법원의 보정 경향을 잘 이해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소명하는 것이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