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최종 '개시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서와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면, 평균 3~5일 이내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독촉 금지명령문을 송달하여 독촉을 차단합니다. 이후 법원의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1~2차례 보정권고(추가 서류 제출 명령)를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구 사항에 대해 미적거리지 않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개시결정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 보정이 지연 없이 완료되면 법원은 즉시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집회 기일을 통지합니다.
참고로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통장 계좌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첫 보정명령문에 변제금 계좌번호를 부여해주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금 1회 납부가 시작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