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 1인의 신용과 재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독자적인 법적 절차이므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법원에서 통보되거나 신용상의 불이익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연좌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가족들의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제약, 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이 보증을 선 보증채무가 아닌 한 법적인 변제 의무 역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나 안내문이 자택으로 우편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원 송달 장소를 100% 대리인 주소지로 지정하여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면 가족들 모르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