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은 배우자를 개인회생 절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의 서류 제출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 서류(배우자 과세증명원, 지적전산자료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수년 전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했거나, 소득에 비해 배우자 명의 재산이 과도하게 형성된 정황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재산은 본인 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