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권자나 집행관이 채무자 자택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압류(빨간딱지)를 붙이려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집행 행위입니다.
핵심 대처 수칙은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법원의 '면책 결정문'과 '면책 확정증명원'을 즉시 제기하고, 강제집행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면책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면책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강행할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