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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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목록에 추가하는 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인가결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뒤에 뒤늦게 누락된 채권자(대부업체, 사채, 보증인 등)를 발견하셨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2항).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의 수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한합니다.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빠뜨린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발견 경위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절차: 관할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와 해당 채권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이 수정을 허가하면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4항). 추가된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새로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진행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위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누락된 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 누락 채권을 발견하시면 인가결정 전에 즉시 수정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 자료를 통해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며,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견 경위 소명과 변제계획안 수정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