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일로부터 1~2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부모나 자녀 등 친인척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
핵심 소명 요령은 '친인척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시세 매매였음을 입증하고, 매각 대금이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시중 가격에 맞게 정당하게 입금되어 실제 빚 상환에 쓰였음을 통장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헐값에 넘겼거나, 매각 대금의 입금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거래를 취소시키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의 계좌 내역과 감정가 서류를 사전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리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