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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맞벌이 부부의 개인회생 신청 시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나눔 기준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상태에서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몇 명이나 올릴 수 있는지가 변제금 액수를 결정짓게 됩니다.
핵심 인정 기준은
'부부 양쪽의 소득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교차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 1인당 0.5명으로 안분하거나, 소득이 훨씬 적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을 우선 배정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현저히 많고 남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 2명을 1명(0.5명×2)으로 산정하거나 아내의 소득이 소액 임금임을 증명하여 2명 전액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대폭 절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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