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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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되는 권리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를 파산관재인이 환가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손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급권'과 '이미 지급(받은)된 연금'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되며,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연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는 일반 예금채권으로 취급되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전체가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가 우려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 전용계좌)'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좌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되며 법원의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입금 한도도 월 250만 원으로 함께 상향되었고, 연금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들어가 그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이나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월 250만 원 이하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