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시 매년 소득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조항이 부여된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정기 보고 기한(통상 매년 6월~7월) 내에 소득 증빙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핵심 이행 제출 서류는 '국세청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1년 치 급여 입금 통장 거래 내역서 및 소득 진술서'입니다.
정해진 이행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 상승분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원은 이행 권고를 거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전격 취소(폐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 증가액이 법정 비율(20% 이상 등)을 초과한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큼 월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신청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완납 후 면책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