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세 체납액이나 교통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회생 채무가 아닌 명의자의 채무로 분류됩니다.
핵심 분리 원칙은 '타인 명의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으며, 명의자가 직접 변제하거나 실질 운행자가 명의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타인 명의 차량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해당 차량이 지자체에 압류된 경우,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타인 소유 자산이므로 압류 중지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 차량의 세금 체납 건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명의자와 성실히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 해결하셔야 차량 몰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