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인파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발생한 빚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오거나 판결문, 지급명령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절차는 '해당 민사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문과 채무자표 사본을 첨부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정상 수록되어 면책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면책 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영구 차단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결정문을 제출해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