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우회 은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명의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소명 수칙은 '가족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자산 매각 대금이 아니라, 가족 본인의 정당한 근로 소득 및 고유 자산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족 계좌의 자금 출처가 가족 본인의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 만기 해지 내역, 상속/증여 내역으로 확인되면 관재인은 해당 계좌를 채무자의 은닉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보정권고에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의 실제 소득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정직하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