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내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액 역시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변제 계획은 '명의 대여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우선권 있는 조세 채권으로 수록하여 전체 변제 기간(3년)의 상반기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명의자 책임 원칙에 의해 세금 체납 고지서가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되므로,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세무서의 통장 및 사업장 압류 처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회생 절차를 통해 세금을 상반기 동안 나눠 갚아 신용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