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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변제금 감액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던 중 이직, 감봉, 매출 감소, 건강 악화 등으로 월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감액 요건은
'소득 감소의 객관적인 사유(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장부, 진단서 등)를 증빙하여 변경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재설계하는 것'
입니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 변제금을 무리하게 내다가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회생이 폐지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소득 변동 즉시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범위 내에서 월 변제금을 감액하여 인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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