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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청산 및 최종 종결 절차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선고 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정밀 조사한 후,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핵심 종결 절차는
'파산재단 환가 및 채권자 배당 ➔ 파산관재인의 최종 계산보고 집회 ➔ 파산절차 종결 및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확정'
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 상태라면 배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립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최종 면책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면책 결정을 확정 지어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적으로 완전 탕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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