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기준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무자가 3년(36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합계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총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핵심 산정 기준은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차보증금 등 재산 총액(청산가치) 이상을 3년 동안 변제금으로 반드시 나누어 내야 회생 인가가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 3년 치 변제금 총액이 본인의 보유 재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 변제금을 강제로 올려서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순수 재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노하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