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은 무조건 매각(환가)되어 몰수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의 금액은 법적으로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핵심 환가 기준은 '관할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 보호 범위(울산 기준 일정 금액)를 초과하는 나머지 보증금 잔액에 한해서만 파산관재인이 환가(몰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의 법정 보호 보증금 범위 이내의 소액 보증금은 파산재단 수집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주거를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보호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추가 보호를 다툴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