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이른바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매각을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대처 수칙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원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제출하여 매각 기일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유체동산 경매는 압류 후 2~3주 이내로 신속히 매각 기일이 지정되므로 빠르게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유체동산 압류를 완전히 취소·실효시킬 수 있어 집 안의 가전제품과 생활 집기를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