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친족 도움으로 조기 완납하는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인가 후 약정된 변제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해 면책받는 '일시변제(조기변제)'가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신청 당시 신고한 소득·재산이 진실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돈이라면 오히려 변제금 증액을 위한 변제계획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형제 등 제3자의 순수한 지원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아니므로 조기 완납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원자의 자금 형성 내역(예금거래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증여확약서를 갖춰 소명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① 법원에 일시변제 허가 신청 및 자금출처 소명 → ② 잔여 변제금 전액 납입(현재가치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법원의 허가 및 면책신청 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하고 공공정보(1301)도 해제되며, 신용정보원 반영에는 1~2주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8일 규약 개정으로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면책 전이라도 1301 코드가 조기 삭제되므로, 조기 완납의 실익은 신용기록 삭제보다 채무 소멸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