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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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해외 출국이나 취업에 제약이 있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채무자 본인의 해외 출국이나 여권 발급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출국 자체가 아니라, 관재인 면담 기일이나 채권자집회 출석을 지키지 못하거나 장기 체류·해외 출국으로 인한 고액 지출이 드러날 때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출장이나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면 출국 목적과 기간을 미리 관재인에게 알리고 경비 출처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은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 취업과 근로에는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파산선고 후 복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 개별 법률이 정한 자격과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이 인사규정에 같은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역에 계신 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자격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으로 모두 소멸하며,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칠 뿐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 회복과 신용거래(신용회복)은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