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다가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채무조정이 최종 '실효(파기)'되었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부를 연체한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워크아웃이 실효(또는 납부 연체 상태)되어 금융기관의 연체 독촉이 재개된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나 경매 등이 진행된 경우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 실효 후에는 기존 이자 감면 혜택이 상실되어 채무 원리금이 다시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워크아웃 전 원금 상태로 신청하게 되지만, 법원의 개인회생은 최대 95%까지 탕감(통상 90~80%)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금이 살아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