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약정된 36개월(또는 60개월)의 월 변제금을 성실히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핵심 제출 절차는 '마지막 회차 변제금 입금 후 법원 전용 가상계좌의 변제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면책 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제금 완납 여부와 회생 기간 중 신규 채무 유무, 조건부 인가 이행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면책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전송되어 개인회생 연체 기록(1301코드)이 완전 삭제되고 비로소 신용이 정상 복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