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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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직전에 발생한 신규 대출금 처리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새로 발생한 신규 대출이나 추가 카드론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기간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파산죄(같은 법 제650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자체로도 면책이 불허가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즉 심사의 핵심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지, 아니면 급박한 생계비나 치료비 충당을 위한 부득이한 대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549 판결). 신규 대출금을 갚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위험이 있고, 법원의 면책 불허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 대금의 객관적인 사용처, 예를 들어 병원비 증빙이나 기존 빚 상환 내역 등을 완벽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해 변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면책이 확정된 후라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후 1년 이내에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5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