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장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액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전액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제 스케줄은 '조세 및 공과금 체납액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전체 3년 변제 기간의 상반기(18개월 이내) 동안 체납 세금을 전액 먼저 분할 상환하도록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지만, 회생 신청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의 체납 처분(통장 및 사업장 압류)을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상반기에 먼저 완납된 후 남은 변제 기간 동안 일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가 이행되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며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