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재산 은닉, 무상 이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법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회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핵심 행사 기준은 '신청 전 1~2년 이내에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헐값으로 매각·이전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우선 갚아 전체 채권자 평등 원칙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무상으로 넘겨받은 제3자(가족 등)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채무자 본인은 부정한 재산 처분으로 판명되어 파산 면책이 불허가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편파 변제 내역이 있는 경우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