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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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주채무자, 즉 원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더라도, 해당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 효력은 주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에는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은, 이러한 채권 변경이나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감경이나 면제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결).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그리고 인가 후 변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무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가압류 등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라면, 주채무자의 회생 절차와 별개로 보증인 스스로도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거나, 채권자와 별도로 상환 협의를 거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인이 대위변제 전에 이를 미리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