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원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금 탕감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적 효력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효력은 주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에는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전액 추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빚 전액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라면, 주채무자의 회생과 함께 보증인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채권자와 별도 상환 협의를 거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