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퇴직금이나 친인척의 지원으로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를 '일시변제'라 하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44호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시변제의 개념부터 실제 절차, 유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일시변제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통상 3~5년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분할 납부합니다.
그런데 변제기간 중 자금 여유가 생기거나 친인척이 도움을 주는 경우, 남은 변제금을 일괄 납부하려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시변제입니다.
이는 재산 및 소득 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변제계획변경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원도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매월 30만 원씩 납부하던 중,
12개월 시점에서 친형이 나머지 72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경우,
A가 이 돈으로 남은 변제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일시변제입니다.
왜 변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가
일시변제는 변제 총액이나 변제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제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 매월 납부액 자체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거나 줄이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의 변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변제 후 이루어지는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것이므로 일반면책에 해당하며, 특별면책에서 요구되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인지하던 변제수행 및 면책시기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법원은 실무상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시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와 불허되는 경우
일시변제는 변제기간 단축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우려도 있어 신청 당시 수입·재산 신고가 진실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허용여부 | 이유 |
| 정년퇴직 퇴직금으로 신청 | 원칙적 허용 | 재취업 가능성 조사 필요, 예측 가능한 목돈 발생 |
| 친인척 등 제3자가 대신 변제 | 허용 |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닌 외부 자금 |
| 단순 소득 증가·이직에 따른 소득 증가 | 불허 |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 |
예를 들어 채무자 B가 정년퇴직하며 퇴직금 2,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개인회생 절차에서 남은 변제금이 500만 원(약 10회)인 경우,
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변제한 다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C가 이직으로 월급이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 것을 이유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것은,
특히 월 가용소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등 소액이라도 가용소득 증가에 따른 변제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할 뿐 일시변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변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원은 채무자가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일시변제 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닌 친지 등의 외부 지원금이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정확성 및 자금출처 진실성에 관한 진술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산 신고가 정확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 이미 수행한 회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안분해 반영합니다.
예컨대 36개월 계획 중 12개월을 납부 완료했다면, 13회차부터 36회차까지의 금액을 마지막 회차에 일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변제계획의 수정이며 가용소득등의 변경 시 하는 변제계획의 수정과는 다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처리 절차
일시변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채무자가 일시변제 신청서와 자금출처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2.법원이 신청서 사본을 의견청취서에 첨부해 각 채권자에게 송달
3.채권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보고
4.법원의 일시변제 허가 후 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 (신청서 제출 시 미리 입금도 가능)
5.회생위원이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한 뒤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이체
6.면책신청이 제출되면 회생위원이 변제수행완료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고, 이후 면책결정
퇴직금에 의한 일시변제, 핵심 쟁점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할 때는 퇴직후 재취업 예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구분 | 처리방향 |
| 퇴직 후 재취업 예정 없음 | 일시변제 허용 가능성 높음 (향후 가용소득 없어 변제계획 변경 불필요) |
| 퇴직 후 재취업 예정 있음 | 재취업 소득으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 |
채무자가 만 60세로 정년퇴직하며 퇴직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재취업 계획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소비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후 새 직장에 취업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일시금을 선택한 이유와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하며,
그 소명이 법원이 납득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긴 개인회생 채무자라면, 일시변제 제도를 활용해 변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진실성 소명과 재취업 가능성 조사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