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15

물상보증인의 개인회생 신청,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어떻게 처리할까?

남편이 돈을 빌리는데,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근저당권 채무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회생에 넣어서 면책받아야 할지, 아니면 근저당권 채무이므로 그냥 놔둬도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란


물상보증인이란?


물상보증인은 타인(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핵심은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인적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채무를 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데요.


자신이 물상보증한 채무가 1억 원이고 물상보증한 물건의 가액이 7천만 원이라면, 차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7천만원만 회수해 가더라도 나머지 3천만 원을 별도로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연대) 보증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 전체를 책임집니다.


위 사례에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회수해가고 못받은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별제권자는 왜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나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586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건 안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습니다(채권은 주채무자인 남편에게만 존재).


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만으로 별제권자 지위를 얻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는데,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니며(채권이 없음), 별제권자이므로 애초에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에는 반영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청산가치 산정에서는 공제해야 함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저당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해, 변제금액이 이보다 낮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또는 실제 채권액) 등 선순위 담보 부담을 공제한 순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액이 1억 원이며, 채권자에게 보증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가액 1억 원에서 피담보채무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 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지만,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계산 과정에서는 근저당권의 존재와 금액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반대로 근저당권의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채무자(배우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이므로, 배우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자는 담보목적물(물상보증인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범위 내에서는 별제권을 행사하고,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편입되어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며,


차후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그 금액에 한해서 회생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별제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확정 채권으로 남아 있던 금액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실무상 정리


물상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남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는 근저당권 부담을 반영해야 하고, 반대로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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