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고액 연봉자는 "소득이 많으면 인정되는 생계비는 동일하니 월 변제금이 고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신설한 '기타생계비' 제도를 활용하면,
고소득 채무자도 자녀 교육비 등 실제 지출을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생계비란 무엇인가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와 추가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초과분)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고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항목이 기타생계비입니다.
즉 생계비 항목은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 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데도 최저 수준 생계비만 인정하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 월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타생계비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일 것
-기타생계비를 인정해도 변제율이 원금의 40% 이상 유지될 것
여기에 더해 최근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50%를 초과하면 형평성 문제로 불인정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3인 가구 사례로 보는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502만 원, 150% 기준선은 약 753만 원입니다.
월 소득 600만 원인 채무자는 이 기준선(753만 원)에 못 미치므로 기타생계비 신청 자격 자체가 없고,
월 소득 800만 원인 채무자는 기준선을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채무자에게 자녀 사교육비로 매달 50만 원,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계속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계비(3인 가구, 60%): 약 301만 3,000원대
-일반 교육비: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1인당 약 8만 9,627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인정, 총 인정 한도는 약 28만 9,627원
-특수 교육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인정, 총 인정 한도는 약 58만 9,627원
이렇게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생계비를 순차적으로 산정한 결과가 예를 들어 42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이는 중위소득 100%인 502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전액 인정됩니다.
100% 상한선이 갖는 의미
만약 여러 항목을 합산한 결과가 550만 원으로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0% 상한선인 502만 원을 넘는 48만 원은 실제 지출 내역과 무관하게 삭감되고, 최종 인정 금액은 502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즉 아무리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 지출이 실제로 많더라도,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기타생계비의 총합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캡이 최종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를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기타생계비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라,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출이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납부고지서, 학원비 납입증명서(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진단서 추가)
-주거비·의료비 등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지속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 필수
결국 3인 가구 고소득 채무자라 하더라도 기타생계비를 통해 실제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상한은 언제나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울산 지역의 특성상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2026년 5월 쯤 연봉이 2억 3천만 원인 직장인 분이 개인회생을 하러 오셔서 월 500만원 이하로만 통과가 되어도 성공이라면서 함께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