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또는 얘기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채무 때문일 텐데요.
채무자 서류 이외에 배우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 배우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과연 배우자 몰래 진행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실제 사례
실제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25개회0000)을 신청했던 채무자 신OO씨(이하“의뢰인”)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울산 중구 소재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2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채무 원금은 1억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던게 원인이었는데, 남편과 상의 없이 했던 거라서 남편에게 채무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접수 시에는 남편에게 애기할 필요도 없고, 남편의 서류는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소득이 많을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우선 밝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포기

이번 사안에서 채무자는 대출을 내어 투자를 해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변제율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투자 손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면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번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 손실을 보았고,
이 금액 중 30% 정도인 3,000만 원과, 운행중인 차량(시세 1,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합계 4,000만 원 이상이 청산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나누어서 변제하면 월 112만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데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더라도 최저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월 112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뢰인의 실제 소득 280만원에서 자녀를 뺀 1인 최저생계비 153만원을 제외하면 127만원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위 최저 변제금과 15만원 차이가 밖에 나지 않아, 무리하게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받아 내느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고 월 127만원을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해야할 사람들에게
배우자 모르게 회생을 신청할 때 무조건적인 서류 발급 거부는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나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배우자 서류는 법원에서 볼 필요가 없어 지는 것이죠.
결국 가족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한 뒤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글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글 작성자: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