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2026. 07. 0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압류 위기, 개인회생 전환으로 막는 방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채권자, 즉 사채나 개인 간 대여금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 간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채무 등은 애초에 조정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출발기금으로 분할 상환을 진행하던 중에도 협약 외 채권자가 보증금이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오면 영업이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새출발기금·사채 소송 동시 발생 상황

새출발기금 도중 협약외 채무 소송 발생

울산 남구에서 네일케어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최OO씨(이하에서“의뢰인”이라 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9천만 원에 대해 새출발기금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개인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4,100만 원과 기타 손해배상 1,100만 원 청구 소송을 동시에 당했고, 여기에 또 다른 개인 채권자의 2,400만 원 채무까지 겹치면서 총 7,600만 원 상당의 사적 채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새출발기금 조정 채무와 소송 중인 사적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면, 강제집행 압박 때문에 새출발기금에서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진행 자체가 힘들어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해법이 됩니다.


미확정 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반영할까

사채 소송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반영하기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이 확정되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아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동시에, 해당 채무를 미확정 상태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미확정 채권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확정 채권으로 회생 진행하는 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권자 몫의 변제금을 별도로 적립


-민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원금 비율에 맞춰 적립금을 변제금으로 지급


-소송 결과 채무 부존재로 판결되면 유보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


-인가 결정 전 소송이 확정되면 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이러한 미확정 채권 유보 제도를 활용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가압류 신청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이점입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외 채무 소송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새출발기금 협약 외 소송의 대응 방법

새출발기금 진행 중 협약 외 채권자로부터 소송장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해 소송에 응하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않기(자산 은닉 의혹 방지)


-미확정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독촉·압류 차단 하기


-인가 전 소송이 확정되면 확정 채권으로 변경하기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적 채무 소송이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오히려 개인회생이 두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회생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확정 채권 제도를 활용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4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