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04

휴대폰 미납금 및 단말기 할부금 개인회생 포함 방법

휴대폰 요금 미납과 단말기 할부금은 무담보 채무, 즉 일반 채무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발급한 기기의 할부 채권에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보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누락하면 면책 이후에도 별도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신비와 기계값의 회생 포함 가능 여부, 서울보증보험 관련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신비 및 단말기 할부금의 회생 포함 가능 여부

통신비 및 단말기 할부금 개인회생 포함 여부

핸드폰 요금과 기계값 할부는 채권자목록 포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다른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채권으로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 요금에는 소액 결제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약정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약정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모두 법적으로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권자 목록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번호에 딸린 미납금까지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해당 통신사가 서비스를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어, 사용 중인 회선은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회선의 할부금과 미납금만 채권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현재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같이 소액인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갚는 쪽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신 서비스 유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채권 처리

서울보증보험 단말히 보증채권 처리

첫째는 각 통신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채증명서에는 통신비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단말기 대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신사를 주채권자로,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기재해 신청합니다.


둘째는 통신사의 부채증명서에 단말기 대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이므로, 이 시점부터 단말기 대금 채권은 통신사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전되므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변제한 서울보증보험을 주채권자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통신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통신 요금의 채권자는 여전히 각 통신사이므로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실무 주의 사항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 회선은 정지될 가능성을 감안해 목록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실제 이 내용을 모르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통신사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의 의견설(이의신청서)

-신청 전 신용정보조회로 채권자가 통신사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전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채권을 누락하면 면책이 되어도 해당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하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 목록에 넣기보다 자비로 상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4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