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6. 18

오래된 채무 개인회생 시 조회 방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이 되는지 조건 파악하기? 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서류 준비 하기?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시스템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해서 조회가 되어야만 확인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그나마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채무 조회가 핵심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탕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수년(3년~5년간)동안 변제를 마치더라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꺼면 왜 개인회생을 하나요..그러니까 채무 조회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활용


이 방법은 금융권이든 금융권외의 채무이든, 채무를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된 모든 소송 사건과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거주 했던 모든 지역의 법원과 그리고 서울의 각 법원은 기본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강제집행 사건 조회


강제집행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입되어 있었떤 주소지의 관할 법원 사건을 빠짐없이 조회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오래된 개인채권을 찾아내는 비율이 가장 많다고 보아도 됩니다.



※조회 순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나의 사건 검색' 메뉴 선택


본인 명의 소송 사건 전체 목록 확인


과거 주소지별 관할 법원의 강제집행 사건 추가 조회



주의할 것은 채권가압류 등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채무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나는 채권자의 모든 주소지도 검색해봐야 합니다.




채권추심 통지서 확인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착수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행이도 이러한 통지서를 보관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어차피 갚지도 못하는 채무의 통지서이므로 읽어보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중이라면 주소지로 날아오는 통지서를 빠짐 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채무 유형


개인채무 조회 시 아래 유형은 특히 누락되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 채무: 다른 사람이 대출을 낼 때 보증을 선 경우라면,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기 전이라도 개인회생에 반드시 포함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오래된 금융권 채무: 오래된 금융권 채무는 수차에 걸쳐 양도된 다음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상 거래 채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의 대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시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증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를 수집하고,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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